아름다운생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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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생명사랑은 일반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으로
후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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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안내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일반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연간 후원금 1천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소득금액의 30%입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