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2. 12. 15
2022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발급 기준 및 안내
1.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예금주 본인의 명으로 발급됩니다.
2. 기부 유형 : 코드 40(쫑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단체)
3.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의 30%, 법인은 10%
(연간 후원금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가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득세법59의4
소득세법59의4
4.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 10년(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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