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생명사랑
자료실2004. 11. 16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관련 통계와 문제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관련 통계와 문제점

2004년 고용허가 배정 인원: 총 25,000명
              (제조업 17,000명, 건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

고용허가 활용 현황 (04,11.8일 기준)

고용허가: 7,272명
고용주 구인신청: 11,097명
고용허가서 발급건: 7,272명
계약 성사: 6,528명
고용허가제 활용도: 업종별로 불균형 심각
계약인원 6528명 중 제조업이 대부분. 농·축산업은 82명, 건설업은 전무.

문제점:

1. 고용주 인식
  - 절차상 복잡한 고용허가제 기피
  - 다급한 인력부족 현상: 1달간의 구인 기간으로 꺼려
  - 한국어와 숙련도에 앞선 불법체류자 고용 선호
  - 출국만기보험(퇴직금)과 보증보험(임금체불) 가입 조건 등 고용주 의무 강화

2. 산업연수제 병행
  -1사 1제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같은 회사에서 운영할 수 없어 산업연수제 선호.
  -고용인원 제한: 10명 이하 업체는 내국인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 가능하나,그이상일 때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점차 감소: 내국인 11-50명-10명 이내, 51-100명은 15명 이내, 101-150명은 20명 이내.==> 3D업종에서 고용쿼터제 맞추기 어렵다.
==> 외국인 고용의 92%를 차지하는 1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 제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 있다.

==>정부 입장
2004.11.05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완화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개월 간의 내국인 의무 구인 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내국인 의무고용 비율을 낮추기로’ 하였다.

==> 외노협 입장
1. 산업연수제도 폐지: 확대 움직임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
2. 고용절차상 문제점 개선: 내국인 의무 구인기간 폐지, 영세제조업 의무고용 비율 철폐.
3. 근무처 변경 절차 간소화
4. 미등록자 문제
  - 합법화 당시 12만명에서 현재(2004년10월말) 18만 1천명을 상회하고 있고, 연말까지 2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후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고용허가제하에서 우선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비자 발급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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