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의록(2013.10.13)
  
 작성자 : 진혜료
작성일 : 2013-10-24     조회 : 1,894  

사단법인 아름다운생명사랑 임시총회의사록


○ 일      시 : 2013년 10월 13일(일) 12: 00시
○ 장      소 : 아름다운생명사랑 상호배움터           
                (강북구 수유5동 7/7 유일빌딩 5층)
○ 대      상 : 회원 57명, 출석 회원수 37명




○ 개회선언
대표이사 김영진은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바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안건심의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의장은 보칙 제 40조 <잔여재산의 귀속>1항과 관련하여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한다. 의
항목개정의 필요를 설명하고 사단법인으로서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비영리 단체 귀속 불가) 귀속되어야 함을 알리고
개정안을 건의 함


**개정안 :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부한다.


의장은 1호 의안에 대하여 그 가부를 물은 즉 전원 이의  없이 전원일치로 개정안을 승인함


때는 12: 30분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회원이 각 기명 후
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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