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노인장기요양제도 '영양급여' 도입 추진
  
 작성자 : 강충원
작성일 : 2009-03-10     조회 : 1,645  


         노인장기요양제도 '영양급여' 도입 추진 
임두성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09년 03월 09일 (월) 16:04:17 이석영 기자 lsy@kma.org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에 '방문영양'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영양을 신설하고, 방문영양을 하기 위한 방문영양지시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방문영양의 신설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대상에 보건계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토록 했다.

임 의원은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의 경우 2005년부터 재가급여로 '영양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

그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