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주거복지학교’ 교육강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작성자 : belife
작성일 : 2008-10-24     조회 : 2,168  

‘주거복지학교’ 교육강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 진혜료사회복지사-


가. 제 목 : 2008 제2차 주거복지학교 교육 강좌프로그램(서울권역)
나. 일 시 : 2008년 10월 23일(목) 10:00~18:00
다.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2층 제1세미나실
라. 주 최 : 주거복지센터(중앙) (사)주거실현을 위한국민연합
마. 후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住)는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존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 ‘주거’와 ‘복지’가 연계되어 만들어진 용어가 ‘주거복지’다. 주거복지는 주거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전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달리 말해 사회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하는  ‘권리’의 개념이 주거복지에 내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복지는 주거권( housing right )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고 하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다분히 정책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런 정의를 따를 때, 주거복지는 주택이 없는 장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거나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의 활동과 더 나가 사회,문화적 주거환경 문제에 더 주목하여 이웃관계나 지역사회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향상시켜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일부다.
                                                                                          - 김영찬 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

<제1강좌>  재개발 바로보기                - 이주원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요즘 강북구 지역사회 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정식명칭인 ‘도시재정비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현황과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었다.
☞ 뉴타운(도시재정비추진사업)상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특히 뉴타운지역은 그 특성상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거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데(뉴타운지역 거주 가구 중 72%가 세입자)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10% 내외로 세입자의 80%가 강제 퇴출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17%이상)조차 안 지켜지고 있으며 대부분 10% 내외로 건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재개발임대주택의 가격 및 관리비가 너무 비싸 입주율이 저조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권한(토지강제수용권 등)이 조합에 위임되면서 공익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 뉴타운 재개발 주택세입자 보상 길라잡이(철거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 및 주거이전비 지급 자격기준& 재개발조합과 행정기관에 권리행사하기/ 쪽방,여관,고시원등의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이사비/ 주거이전비 자격취득자 논란/외국인권리/주거이전비와 이주시기/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상가세입자/비영리사업자/폐업보상)
 

<제2강좌>  주거복지프로그램              -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및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외국의 최저주거기준/최거주거기준과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주거복지프로그램 현황
☞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다가구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도시재정비임대주택/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주거지원사업
☞ 주택임차자금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주택재개발 조합원 전세자금대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서울시 임대보증금 대출제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월 임대료 보조
☞주택개량 지원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대출/농어촌 주택개량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민간단체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


<제3강좌>  임대차보호법 및 금융피해자 관리              - 임동현 ○○투자증권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주 일어나는 피해의 경우와 그 과정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소개/
개인파산제도 안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는 매매에 대항할 수 없다?/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민법에서 규정한 임대차 존속기간/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강행규정인 부속물 매수청구권/임차인의 대항력이란?/확정일자를 받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와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의 구별/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임차인에게 유리한 묵시의 갱신효과
☞ 개인파산제도 안내


<제4강좌>  주거복지네트워크 중요성 및 바람직한 관계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찬 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지역사회 주거 빈곤문제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시법사업 컨소시엄단체(주거연합,성동평화의집,필건축인테리어)로 참여, 집수리자활공동체 ‘필건축인테리어’가 전주주거복지센터 시법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년 1월~12월까지 운영지원위원회 및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과정을 소개

☞ 네트워크 구축과정 및 운영 간략소개
목표설정/성원찾기(자원지도) /설득(기존조직망 활용 및 참여촉진)/연계/유지/활용/평가
☞운영조직도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의 역할 및 사업내용
☞주용사업 추진실적 간략 소개(그룹홈 신청 및 운영지원사업사례/전북지역 민관협력사업 성과)
☞발전전망
☞네트워크 중요성 및 바람직한 관계

 

※ 주거복지학교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듣고....

 그동안 생명사랑을 통해 어르신, 아동 등 대상자 분들을 만나가며 사례관리의 측면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역할이 다른 문제상황, 우선순위에서 축소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강좌를 들으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자활의 개념에 있어서도 경제활동, 치료,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상황에 개입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거’의 부분을 해결하고 보장한 다는 점이 새로웠다. 대상이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분야에 관계없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효용성의 측면에서 대상자가 그것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스스로 삶을 영위할 터를 먼저 마련한다는 관점이다. 그 토대 위해 여러 가지 자양분, 자활의 접촉점들을 만들어나간다는 것, 실제 많은 복지서비스가 문제해결중심의 단기적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제도가 또 하나의 커다란 차별을 만들어 낸 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이 분들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복잡한 절차와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실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였다.
 
 최근 강북구 지역사회 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뉴타운개발사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주거복지프로그램, 임대차관련법 및 금융피해자 관련 법 및 사례에 대한 강좌는 평소에 실제 사례를 접하며 필요했던 부분이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실제 대상자 분들을 만나가다 보면 복잡한 법규나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제도 및 법규의 변화에 민감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다 보니 강의 하시는 분들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관련제도나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달체계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주제별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