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실시
  
 작성자 : 장원모
작성일 : 2005-05-23     조회 : 2,930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46억원(복권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료진료의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별로 환자 등록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해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으며 진료의 적절성, 사업연계체계 및 사업수행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붙임 : (파일이름:전원의뢰서 양식.hwp)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사무관 송한목, 031-440-9132~6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zombiehunter79@nate.com
등록일 2005.05.19 1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