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9.16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작성자 : belife
작성일 : 2007-09-17     조회 : 2,710  

아름다운생명사랑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 일 시: 2007. 9. 16.
◨ 장 소: 아름다운생명사랑 회의실
◨ 참 석: 이사 9명 중 7명 참석

1.회의순서
  1) 서기임명 및 이사점명
  2) 임시사회자 선출 및 개회선언
  3) 안건심의
    가. 정관변경
    나. 내규제정
    다. 임원선출(대표이사,이사,감사)
    라. 상임이사 선임
  4) 폐회선언

1. 서기임명 및 이사점명
  가. 서기임명: 진혜료

  나. 이사점명: 김영진  홍두호  김창오  임열리  백수정  유희영  안은미

2. 임시사회자 선출 및 개회선언
  가.임시사회자 :홍두호

3.안건심의
  1) 정관변경 건
      가. 변경배경: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앞두고 관련 규정 전부개정
        ① 임원관련 조항
          - 대표이사, 상임이사,이사,감사 등
        ② 자산및 회계조항
        ③ 조직 및 운영관련 조항
  2) 내규제정 건
      가. 변경배경: 변경정관에 따른 제정
      나. 주요 제정사항
        ① 운영위원회 관련 내규
        ② 사무국 관련 내규
  3) 임원선출(대표이사,이사,감사)
    가. 대표이사 :김영진이사
    나. 이      사: 김영진  홍두호  김창오  임열리  백수정  유희영  안은미 박철우 유정숙
    다. 감      사: 김재헌, 권동아

  4) 상임이사 선임
    가. 김영진대표이사가 홍두호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 함.


  * <정관>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아름다운생명사랑'(이하 ‘단체’)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BELIFE'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존엄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위한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인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사업
2. 대북 의료복지 지원사업 및 새터민 의료복지 지원사업
3. 해외의료복지 지원사업
4. 의료복지정책 제안 사업
5. 이주노동자의료복지 지원사업
6. 생명평화 및 통일 사업
7. 기타 생명사랑운동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소재) 이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및 가입) 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이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이 단체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이 단체의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14조 (구성) 이 단체에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15조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단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권한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임면, 징계, 복권
6.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부의 사항의 승인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1조 (자산구분) ①이 단체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보통 자산으로 한다.
1. 별표 1의 기본 자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자산
제22조(자산의 관리) ①기본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자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단체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6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조직 및 운영

제29조 (운영위원회) ①이 단체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문위원회) ①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부서)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2조 (사무국) ①이 단체의 제반 행정업무 및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33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에 의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이 단체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2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②제1항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5조 (공고의 방법) ①이 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과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12월 5일 제정
2007년 1월 7일 개정
2007년 7월 8일 개정
2007년 9월 16일 개정



  * 아름다운생명사랑 운영위원회 내규 (2007. 9. 16. 제정)


제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하 ‘단체’)의 상설의결기구이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2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를 설치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각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내규로 정한다. 각 분과는 이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하며, 임기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함께한다.
②부위원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임기는 상임이사와 함께한다.

제4조 (운영위원) ①운영위원은 대표이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필요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확대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권한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집행 한다.
1. 이 단체의 일상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기존 사업의 상황보고 및 신규 사업의 계획안 작성
4.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5.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 보고
6.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 해산
7. 분과위원장의 선임
8.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사항
 
제8조 (부의권) 운영위원회는 제7조의 권한 및 의결사항,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아름다운 생명사랑 사무국 내규 (2007. 9. 16. 제정)

제1조 (지위) 사무국은 이 단체의 제반 행정업무 및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이다. 

제2조 (구성) 사무국은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제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기획실장 및 사무국장을 감독한다.

제4조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은 정책개발 및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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