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아름다운생명사랑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작성자 : belife
작성일 : 2007-07-12     조회 : 2,976  

2007년 아름다운생명사랑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날짜 : 2007년 7월 8일(일)
  시간 : 오후 12:30 - 14:00
  장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아름다운생명사랑 사무실

1) 주요안건
- 정관개정
- 단체명 변경 건
- 사업내용(국내/해외개발)및 명칭 수정 건
- 단체 해산시(재정포함) 수칙 수립

2) 정관개정 주요 결정사항

1.자구수정
 제1조 아름다운생명사랑
 - 정관의 모든 이름을 아름다운생명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으로 변경한다.
 - ‘모임’이란 단어를 ‘단체’로 변경한다

2.사업내용수정
<변경전>
제4조 (사업) 
1.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교육, 홍보, 출판
2.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회복지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착지원사업
4.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운동 및 북한과의 의료협력사업
5.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착지원사업
6. 베트남 국민과의 화해를 위한 교류, 협력 및 의료지원사업
7.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변경후>
제 4조  (사업)
1.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지원사업
2. 대북 의료복지지원사업 및 새터민 의료복지지원사업
3. 해외의료복지지원 사업
4. 의료복지정책 제안 사업
5. 이주노동자 의료봉사 사업
6. 생명,사랑,평화,통일 사업
7. 기타 생명사랑운동에 부합하는사업
3.기타 내용수정
제 5조  (소재)
이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지방과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변경 함.

제13조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나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1/3 이상의 이사의 요구나 실행위원의 의결로 소집한다로 변경 함.

제17조 (구성) 실행위원회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팀장, 그리고 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이 선임한 임시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시실행위원을 실행위원으로 변경 함.

제19조 (소집) 실행위원회는 월 1회 열며, 실행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실행위원 2인 이상을 1/3 이상으로 변경 함.

4.신규내용
제 5장 해산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관내용에 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제 38조 (해산)아름다운생명사랑 단체 해산시 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39조 (잔여재산의 귀속)아름다운생명사랑 단체 해산 시 재산은 본 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한다.


3) 개정 정관 전문(全文)
'아름다운 생명'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아름다운생명사랑'(BELIFE)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모임은 존엄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위한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1제 4조  (사업)
1.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지원사업
2. 대북 의료복지지원사업 및 새터민 의료복지지원사업
3. 해외의료복지지원 사업
4. 의료복지정책 제안 사업
5. 이주노동자 의료봉사 사업
6. 생명,사랑,평화,통일 사업
7. 기타 생명사랑운동에 부합하는사업
제 5조  (소재)
이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과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및 가입) 이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1절 이사회

제10조 (지위) 이사회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 (구성) 이사회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그리고 회원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제12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의장은 선출된 당해 이사회에 한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이사회는 1/3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나 실행위원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제14조 (권한 및 의결사항) 이사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정관의 개정
3) 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팀장, 이사의 선출, 징계, 파면, 복권에 관한 특별이사회 소집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실행위원회 부의 사항의 승인
제15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실행위원회

제16조 (지위) 실행위원회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상설의결기구이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17조 (구성) 실행위원회는 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팀장, 그리고 대표,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이 선임한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의장) 실행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며 사무총장이 실무를 주관한다.
제19조 (소집) 실행위원회는 월 1회 열며, 실행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제20조 (권한 및 의결사항) 실행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일상 사업에 대한 총괄
2)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임시이사회 소집
4) 회원의 자격 심사, 징계, 파면, 복권
5) 예산 및 결산의 편성
6) 기존 사업의 상황보고 및 신규 사업의 계획안 작성
7)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8)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 보고
9) 신규 사업단, 위원회의 설립, 운영, 해산
10) 유급 인력의 채용
11) 부설기관의 설립, 운영, 해산
12) 지역조직의 설립, 운영, 해산
제21조 (이사회 부의권) 실행위원회는 제20조의 권한 및 의결사항, 기타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 실행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대표, 이사,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팀,팀장

제23조 (대표) 대표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한다. 대표의 선출, 징계, 파면, 복권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은 본인을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이사회에 있다.
제24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의 선출, 징계, 파면, 복권에 관한 의결권은 본인을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이사회에 있다.
제25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아름다운 생명의 조직,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 소관 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은 아름다운 생명의 정책개발, 연구, 사업계획 실무를 총괄한다. 정책기획실장 소관 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팀)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팀을 둘 수 있다. 각 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각 팀은 아름다운 생명의 목적과 실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팀장) 팀장은 팀의 운영을 총괄하며, 팀회의를 소집, 주관하고 팀 활동을 추진한다.
제29조 (임기) 대표, 이사,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조직)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설기관)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32조 (재정독립)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명의로 그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한다.
제33조 (수익분배금지)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수익은 아름다운생명사랑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34조 (재정공개)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35조 (수입)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36조 (회계년도) 아름다운생명사랑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사무총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이사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안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해 산
제 38조 (해산)아름다운생명사랑 단체 해산시 이사회의 2/3 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39조 (잔여재산의 귀속)아름다운생명사랑 단체 해산 시 재산은 본 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5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월 7일 정기이사회에서 1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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