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혜료
작성일 : 2013-06-04 조회 : 1,630
|
아름다운생명사랑이 지난 5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3년 5월 26일(일) 12: 30 ~ 13:30
○ 장 소 : 아름다운생명사랑 상호배움터
(강북구 수유5동 7/7 유일빌딩 5층)
○ 의결족수 : 생명사랑 회원150명중 32명 참석,43명 위임(의결족수 75명)
○ 의안 및 의결사항 :
제 1 호 의안 아름다운생명사랑 법인 설립의 건
<*별지 - 아름다운생명사랑 법인 설립 계획(안)>
사단법인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하여 별지-아름다운생명사랑 법인 설립 계획(안) 에 준하여
추진 배경을 보고하고 심의를 구함
추진배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08년)전부터 공익사업 수행 단체로써의 공신력(대외활동, 외부지원)을
얻는 측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서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 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개인만 소득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단체(개인 및 기업 소득공제 가능)로
전환을 위한 자격 획득 (2012년.1.1. 기부금품 법제의 변화)
설립진행일정>
- 법인설립 신청 및 허가 2013년 5월 ~6월
- 법인등기 2013년 7월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허가 7월~11월
제 1 호 의안 아름다운생명사랑 법인 설립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고 의안을 승인하여 가결 함
제 2호 의안 재산처분의 건 - 법인설립 시 출연금
출현재산>
- 기본재산 출현 2,000만원/ 보통재산 6,500만원(임대차보증금 5,000만원/목적사업비 1,500만원)
- 총 (현금)출현재산 8,500만원
제 2호 의안 재산처분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고 의안을 승인하여 가결 함
• 문의사항 ( * 담당 진혜료 간사 )
* 전 화 02) 6080-5798
* FAX 02) 6008-7998 * e-mail : belife05@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