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25. 정관및 내규 수정내용
  
 작성자 : belife
작성일 : 2007-12-07     조회 : 2,483  

  아름다운생명사랑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아름다운생명사랑'(이하 ‘단체’)이라 한다. 영문명칭은 ‘BELIFE'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존엄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위한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인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사업
2. 대북 의료복지 지원사업 및 새터민 의료복지 지원사업
3. 해외의료복지 지원사업
4. 의료복지정책 제안 사업
5. 이주노동자의료복지 지원사업
6. 생명평화 및 통일 사업
7. 기타 생명사랑운동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소재) 이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5동 451-53번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및 가입) 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이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이 단체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이 단체의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단체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 구성)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이 이 단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총회 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구성) 이 단체에 대표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2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단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단체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권한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임면, 징계, 복권
5.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운영위원회 부의 사항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자산구분) ①이 단체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보통 자산으로 한다.
1. 별표 1의 기본 자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자산
제22조(자산의 관리) ①기본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②기본자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단체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 (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제3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제7장 조직 및 운영

제35조 (운영위원회) ①이 단체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자문위원회) ①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부서)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8조 (사무국) ①이 단체의 제반 행정업무 및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4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4분의 3이상의 의결에 의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이 단체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제2조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②제1항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9장 공고방법

제42조 (공고의 방법) ①이 단체의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과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12월 5일 제정
2007년 1월 7일 개정
2007년 7월 8일 개정
2007년 9월 16일 개정
2007년 11월 23일 개정





아름다운생명사랑 운영위원회 내규 (2007. 9. 16. 제정)

제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하 ‘단체’)의 상설의결기구이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2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를 설치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각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내규로 정한다. 각 분과는 이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장) ①운영위원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임기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4조 (운영위원) ①운영위원은 대표이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정책기획실장, 사무국장, 각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필요한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확대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권한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집행 한다.
1. 이 단체의 일상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기존 사업의 상황보고 및 신규 사업의 계획안 작성
4.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5.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 보고
6.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 해산
7. 분과위원장의 선임
8. 회원의 가입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사항
 
제8조 (부의권) 운영위원회는 제7조의 권한 및 의결사항,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2007년 11월 25일 변경

 
 
TOTAL 426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24년 4월 이주민 무료진료 일정 belife 24-04-11 8
2024년 4월 누가회사회부 가정방문 활동 일정 belife 24-04-11 8
202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belife 24-03-31 16
2023년 기부금영수증발급 안내 belife 23-12-22 78
의미있는 날엔 '사랑의나눔' belife 21-12-10 392
어르신 병원동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belife 16-10-27 9458
156 5월 밝누모 공지 입니다. belife 09-05-08 2222
155 2009. 5월 실행위원회의 알림 belife 09-05-07 2199
154 아름다운생명사랑 5주년기념 -후원자의 밤 행사 belife 09-04-30 2266
153 (주)더북컴퍼니 추**아동의 수술비 지원 belife 09-04-30 2255
152 [아름다운재단]개미스폰서 지원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belife 09-04-23 2358
151 '제2기 생명사랑의료학교’가 개강하였습니다!! belife 09-04-06 2309
150 2009.4월 밝누모 공지입니다. belife 09-04-06 2171
149 2009. 4월 실행위원회의 알림 belife 09-03-31 2085
148 2009 생명사랑의료학교 - 봄학기정규강좌 belife 09-03-27 2410
147 2009.3월 공부방아동건강검진사업 안내 belife 09-03-03 2093
146 2009.3월 실행위원회의 알림 belife 09-03-03 2024
145 2009.3월 밝누모 공지입니다. belife 09-03-02 2142
144 2009.2. 공부방아동건강검진사업 안내 belife 09-02-09 2233
143 공부방어린이보건의료사업 간담회 보고 belife 09-02-06 2324
142 2009.2.실행위원회의 알림 belife 09-02-02 2191